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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노소영, 위자료 20억 원 가집행은 '아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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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위자료 20억 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심이나, 별도로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