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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오피스텔 기준시가, 서울 3% 오르고 세종 4%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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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1~2% 오른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및 세종시의 오피스텔과 대규모 상업용 건물 총 2만2581동, 144만3700호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19일 공개하면서,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2.4%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기준시가 인상률(오피스텔 7.52%, 상업용 건물 7.57%)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3.36%)·대전(2.03%)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세종(-4.14%)·울산(-2.22%) 등에선 되레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은 대구(4.25%)·서울(2.98%) 등에서 많이 올랐고, 세종(-4.06%)에서 가장 크게 떨어졌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조사 기간은 지난 6~9월이며, 가격 현실화를 위해 가격 반영률은 종전 82%에서 1%포인트 상향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준시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오는 12월 9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나 홈택스(hometax. go.kr) 등에서 열람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될 수 있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증여세,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는 데 이용된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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