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 매출 3년만에 20배…특혜·유착 의혹"
성준모(민주·안산5)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현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이 본청 각 부서와 직속 기관에 보낸 공문에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의 판매수익은 학생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공동체 복리 증진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사업 추진에 전액 사용됨'이라는 말을 친절하게 덧붙였다"며 "도교육청이 특정 협동조합을 위해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
성 의원은 "그 결과 2017∼2019년 (도교육청 직속 기관인) 율곡교육연수원이 (전체 계약 중) 96%를 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했다"며 "우선구매의 경우 사회적기업,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 기업 등과 골고루 수의계약하는데 왜 한 회사만 써주느냐. 특혜나 유착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의 '일감 몰아주기' 덕분에 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의 매출액이 3년 만에 20배가량 뛰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세원(민주·화성4) 의원은 "이 협동조합 매출이 2016년 1억여원이었는데 2019년 매출이 21억여원이다. 이 조합에서 수익 나는 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는 있느냐. 이 협동조합이 학교를 위해 무슨 좋은 일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최세명(민주·성남8) 의원도 "이 협동조합의 재무재표를 보니 (2019년 기준) 매출액 21억원에 매출원가 10억원이다. 총이익률이 50%가 넘는다"며 "인쇄업 쪽 통계를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5% 정도 나온다. 그런데 50%가 넘는다는 건 구매 단가를 비싸게 매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조합을 설립하면서 공무원도 들어갔지만 그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일감 몰아주는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돈이 빠져나가고 세금을 이상한 데로 빼냈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면밀한 점검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은 2016년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인쇄 및 출판, 체험교육, 학교매점 등 복지증진사업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사회에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학부모, 기업인 등이 등록돼 있다.
도의원들의 질의에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도교육청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은 "특정 협동조합을 지칭해서 보낸 점은 변호자 자문도 받아봤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율곡연수원이 96%를 한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법령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 관련한 지적들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및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와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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