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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총 "주52시간 보완책 한계…유연근무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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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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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일부 보완책으로 중소기업 부담 해소가 어려운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8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주52시간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이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 계획도 내놨다.

경총은 이같은 보완책이 우리 기업들의 부담완화와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정부 인가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틀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 동의 후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 운영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특별 연장근로는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 및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제도"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법으로 먼저 제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보완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의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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