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소송 제기 3년 만에 첫 재판 열려 / 피해 할머니들 “우린 아무 죄 없어” 오열 / “반인륜범죄 확인 등 목적”… 日측 불출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이 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본이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 이용수(91) 할머니는 재판부 앞에 엎드려 오열하며 말했다. 법정 여기저기가 울먹이는 소리로 가득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송 제기 당시 11명이었던 피해자 할머니 중 6명은 세상을 떠났다.
이용수(왼쪽 두번째)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광옥 변호사,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 뉴시스 |
이날 재판에는 피해 당사자인 이 할머니와 길원옥(92) 할머니, 이옥선(92)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저희는 아무 죄가 없다”면서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사관 앞에서 진상 규명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을 요구했는데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옥선 할머니도 “일본은 할머니들이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다 죽더라도 이건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피해자 측 이상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처음으로 한국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이라며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회복을 위해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정에 서게 됐고, 일본이 저지른 행위가 반인륜 범죄였음을 사법부에서 공식 확인받으려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 등을 근거로 이를 재차 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5월9일 자정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다음 기일은 내년 2월5일 열릴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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