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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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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원자력안전 조례·원전해체산업·안티드론산업 육성 등 市 정책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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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 시민의 원전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국제뉴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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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3일 열린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 조례 제정과 원전해체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재 원전안전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국가사무로 권한이 없는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는 데 동해안 지역의 잦은 지진 발생과 원자력 사업자의 각종 비리 사건, 높아진 시민 의식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원전안전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부산시는 2015년 1월 '원자력안전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6월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됐고, 향후 2029년까지 총 12기의 원전이 운전종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원전해체산업은 에너지 新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부산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원전해체의 단계는 제염, 절단, 폐기물처리, 환격복원의 4단계로 이뤄지지만, 현재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는 제염, 절단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원전해체산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산업이기에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시가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원전해체산업과 관련된 업체를 발굴하고, 원전해체 단계별로 각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산학연을 연결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지만, 원전해체산업이 부산의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원전 주변으로 불법으로 비행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티드론 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고리원전 주변으로 불법 비행한 드론이 8차례나 신고 됐지만, 드론 조정자가 밝혀진 것은 2건에 불과하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불법 드론을 감시하고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안티드론 산업 육성을 통해 체계적인 원전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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