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무연고자 살해한 범인의 통화녹음 '실수'가 사건 해결 열쇠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거 중인 무연고자를 때려 숨기게 한 50대 남자가 범행과 관련한 전화 통화 내용을 ‘실수’로 녹음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21일 이천에서 월세를 사는 ㄱ씨(60)가 배에 찰과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 집을 찾은 마을 주민이 신고했는데 현장에 있었던 ㄱ씨의 동거인 ㄴ씨(53)는 ㄱ씨가 잠을 자다가 숨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부검 결과 비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ㄱ씨가 무연고자로 주변인 조사가 쉽지 않았던데다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어 경찰은 사건 발생 3개월만인 지난 6월20일 검찰에 내사 종결 지휘를 건의했다.

그러나 사건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담당 검사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동거인 ㄴ씨로부터 ‘사건 전날 ㄱ씨와 치고받고 싸웠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ㄴ씨에 대한 행적 재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뜻밖에도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ㄴ씨가 사건 발생을 전후해 다른 마을 주민에게 2차례 휴대전화를 걸어 ‘ㄱ씨를 죽이겠다’, ‘ㄱ씨의 복부를 때렸다’고 말하는 내용이 ㄴ씨의 실수로 녹음돼 있었다.

경찰은 전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ㄴ씨를 구속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에 대한 동일인 음성 감정과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ㄴ씨를 추궁해 사건전말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ㄱ씨가 무연고자라 단순 변사사건으로 묻힐뻔했는데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통해 핵심증거인 전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