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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UPA, 울산항 벙커링 인센티브 친환경 연료 전용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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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에 위치한 울산항만공사(UPA) 전경.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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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일대 벙커링(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울산항 벙커링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친환경 연료 전용 감면으로 전격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UPA는 입출항하는 탱커선의 벙커링 활성화와 급유여건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화물 하역 전·후 급유를 실시하는 탱커선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배출가스 규제 강화(황 함유량 3.5→0.5%) 시행에 맞춰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친환경연료 전용으로 변경한다고 UPA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울산항 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입출항과 전환 촉진을 통해 항만 대기질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급대상을 액체화물 수송 외항선에서 화물 수송 외항선으로, 지급기준은 회당 250M/T 이상 또는 저유황연료 급유에서 저유황연료 급유 한정 및 대상연료에 LNG 추가 등으로 변경됐다.

단 울산항 내에서 하역과 벙커링이 동시에 불가능한 탱커선의 급유여건을 고려해 탱커선 이외 선종의 경우 하역과 벙커링을 별도의 시설에서 실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UPA 관계자는 "IMO 환경규제 등 국내외 친환경 항만 정책을 울산항에서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전격 개편했다"며 "동북아 오일허브(1단계) LNG 취급 확대, 항만배후단지 내 LNG 사업자 유치 등과 연계해 LNG 벙커링을 활성화하고 울산항을 동북아 종합 LNG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기 위해 추진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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