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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담양 보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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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 위해

뉴스1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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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성행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서면 보촌리 일원 129만4478㎡(약 1.3㎢)며, 지정기간은 13일부터 2024년 11월12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이 구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비도시지역 농지 500㎡, 임야 1000㎡이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이나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 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는 제한사항 없이 허가하지만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일정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앞으로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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