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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천 석탄비축장 '불소' 검출 원인 두고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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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토양정화명령 불이행 대한석탄公 고발

대한석탄公 "인천 서구 불소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

뉴스1

대한석탄공사/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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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인천사무지소 법인과 A소장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천 서구는 해당 법인과 A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일대에 11만4318㎡에 무연탄을 저장하는 석탄비축장(인천비축장)을 운영중이다.

서구는 대한석탄공사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15년 4월 인천비축장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벌여 전체 59개 조사 지점 중 19곳에서 기준치(400ppm) 이상의 불소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 서구는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석탄공사에 정화 조치를 명령했지만, 대한석탄공사가 정화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결국 경찰에 고발했다.

불소에 사람이 장기간 노출되면 암,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토양환경보전법에는 불소를 토양오염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석탄공사 측은 인천 서구에서 검출된 불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는 "전북 김제, 강원 정선에도 무연탄을 저장하는 석탄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불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인천 지역에서 검출된 불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보건기술연구원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각각 진행한 조사에서도 비축장 토양의 오염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석탄공사를 토양정화 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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