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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씨 재심청구 "나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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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52)가 13일 오전 재심청구서를 들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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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52)가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백은 증거의 왕이고 가장 위험한 증거”라며 “윤씨의 자백과 화성사건의 용의자 이춘재의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지가 쟁점이다. 윤씨는 직무상 범죄로 만들어진 자백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규정한 7가지 재심사유 중 제1호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제5호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제7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씨(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꼽았다.

또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춘재의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윤씨의 자백은 강압수사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재심은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씨의 고통과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 그 간의 쌓인 한을 풀어내는데 의의가 있다”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명확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저는 무죄다. 주변에서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 주셨다. 건강도 잘 챙기고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연락이 두절된 외가를 찾고 싶다. 고향은 충북 진천으로 박금식씨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했다.

윤씨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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