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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구 동구, 승소…280억원대 취득세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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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행사,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취하

뉴시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동구청 외부 전경. (사진=대구시 동구 제공) 2019.11.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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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시 동구와 개발시행사 A사 간 지방세 관련 소송이 5년에 이르는 법정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A사가 대구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동구청이 지난 11일 동의하며 소송은 종결됐다.

A사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대법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함에 따라 소송 유지의 실익과 승소가 어렵다고 보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와 A사는 이시아폴리스 1차~3차 아파트단지에 대한 210억원, 이시아폴리스 4차 아파트단지에 대한 36억원 등 두 건의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대구시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사상 최대 금액이다.

동구가 두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28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야 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법률해석기관의 불리한 법률해석 및 유사 사건의 부과취소 결정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소해 재정손실을 막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사는 지난 2012년부터 210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209억6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과세자료를 조사한 동구는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2014년 12월 21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A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5년간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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