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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제주도, 온갖 공직 '갑질' 채집···훈령 제정해 근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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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용무 지시, 업무 떠넘기기 등

'근무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도

올해 말까지 예방내부 규정 마련, 시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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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 내부의 갑질행위 실태조사 결과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없애기 위해 '갑질행위 근절대책 수립과 고충상담, 신고자 보호'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 감찰부서가 도청 근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직장내 갑질행위를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사적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등이 청내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또 ▲막말 및 인격무시 ▲출장시 과도한 의전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중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의 행위도 이뤄지고 있었다.

갑질 가해 직급도 일부 관리자부터 일부 실무자 직급까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불시 감찰을 지속하고 올해 말까지 훈령으로 '갑질예방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갑질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도가 갑질행위를 조사한 결과 극히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며 "갑질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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