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여러 차례 이를 반송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5월 9일 자정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 측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는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는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현재 법원에는 이 사건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건 더 계류돼 있다. 2013년 8월 피해자 12명이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자 정식 소송을 요청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민사합의부로 넘겼다.
이 사건 역시 2016년 1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 이후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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