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의 제공 |
개별·집단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업별 도입 사례, 유연근로제도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한다.
대구상의 측은 설명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적응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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