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위안부 피해자 명칭 지적” 반박/ 자칫 日정부 주장 수용으로 해석 / 국제사회 여론 오도 우려에 부인
일본 외무성이 2019년 외교청서(백서)에서 박근혜정부가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는 부인했다.
11일 일본 외교청서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청서의 ‘위안부 문제’라는 항목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事實)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이 합의(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지칭)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교청서 기술대로라면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도 수용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국제사회 여론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 2018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는 사실(史實)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성노예 표현에 대응한다는 방침 정도가 담겨 있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측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점을 확인했을 뿐이지 성노예가 사실에 반한다는 일본 측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2·28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합의 당시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시 박근혜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1996년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배상을 권고하는 등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였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도 재임 당시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 피해자로 바꿔 부르며 전쟁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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