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각 읍·면·동에서 추천일 이전 1년 이상 지역내 계속 거주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의 자녀다. 지원 규모는 1700만원의 예산으로 총 29명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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