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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檢, 조국 동생 구속기간 19일까지 열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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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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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로 구속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8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씨 측이 허리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3일 연속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9일 만료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기간을 19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일에 이어 사흘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 이번 소환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여섯 번째다. 앞서 정 교수는 몇 차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지난달부터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건강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한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소환에 응했을 때도 조사 중간에 중단을 요청해 일찍 마무리된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를 상대로 집중 조사를 하지 못해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내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역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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