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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의성 쓰레기산' 처리 증액분 48억원, 국회 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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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의성 쓰레리산'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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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 처리를 위한 증액분 48억 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8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성군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48억 원 등 총 82억3400만 원 증액안이 반영된 '2020년도 환경부·기상청 소관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성군 관련 증액 내역은 (의성 쓰레기산)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48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1억7400만 원, 지역기상융합서비스 2억 원,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6000만 원 등이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1억7400만 원의 세부내역은 사곡양지 16억800만 원, 옥산입암 9억3700만 원, 축산옥정 6억2900만 원이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환노위 차원의 예산안 통과가 있기까지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다가올 국회 예결위를 통해 지역 예산 증액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단밀면 생송리의 쓰레기산 처리를 위해 올해 정부 본예산에서 24억2900만 원, 추경예산에서 99억5000만 원 등 총 123억79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의성 쓰레기산' 문제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허가 받은 물량의 80배가 넘는 17만3000t의 폐기물을 사업장 내에 적치해 놓으면서 불거졌다.

이들 적치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7만4884t, 소각가능한 잔재물은 3만2030t, 매립해야할 불연물은 6만6086t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7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성 쓰레기산' 관련 전 업체대표 A(64)씨 등 3명은 구속기소,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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