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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검찰, 의붓아들 살해혐의로 고유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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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씨(36)가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제주지검은 7일 "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2일 고씨가 엎드려 자고 있던 A군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A군의 얼굴이 침대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 버릇이 고약해 자는 도중 피해자를 눌러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자들의 감정결과 고씨의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검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가 A군을 살해한 동기도 설명했다.

고씨가 2018년 10월부터 5달 동안 두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했지만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A군만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약물 검사, 통신, 범죄심리분석관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고씨가 A군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씨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독세핀)이 검출된 점과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증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또 A군에 대한 부검결과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A군 살해사건을 전 남편 살해사건과 병합해 처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씨가 A군을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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