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
JB금융그룹이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기능 강화에 나섰다. 파생결합상품(DLF·DLS) 원금손실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사고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사후 처리 과정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달 31일 지배구조내부규범 가운데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금융사고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경영관리, 정관 변경, 예산 및 결산 등 일반적인 경영 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던 이사회에 금융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금융사고 처리 대책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하는 만큼 향후 소비자보호에 대한 JB금융의 내부통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내 집행위원회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5억원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처리 대책에 관해서는 집행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했다.
아울러 10억원 초과의 중요한 소송 및 중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금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와 내부 경영시스템을 견제하는 장치를 강화했다. 사외 이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임 사외이사 등에 대해 그룹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JB금융 관계자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규범 개정 및 신설이 이뤄졌다”며 “지난 7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요청 받은 사항도 있고,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정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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