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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단독] '야놀자' 이수진 대표, 비판 댓글 단 모텔 업주들 고소…"갑질 폭로" VS "인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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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근거 없는 비방…상생 위해 노력"
업주들, 1인 시위 등 단체행동 예고

모바일 숙박 앱(APP) ‘야놀자’ 대표가 본인에 대한 비방성 댓글을 단 모텔 업주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야놀자 측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며 고소했지만 업주들은 "‘야놀자’의 갑질을 알리려던 취지"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야놀자’ 이수진(41) 대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모텔 업주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17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송파서에 사건을 넘겼다.

모텔 업주 A씨 등은 지난 6월 ‘야놀자’ 관련 기사에 "모텔업주 빨대 꼽고 북유럽 순방 다녀오신 이수진씨 회사 기사를 읽으셨습니다" "회사는 망해도 본인은 다시 옛날 그 시절 모텔 직원으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두고 봅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업주들의 피눈물이 언젠가 당신들에 전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조선일보

이수진 ‘야놀자’ 대표이사 /야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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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ID를 추적, 최근 작성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당한 모텔 업주들은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야놀자’의 갑질을 알리려던 취지"라는 입장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A씨는 7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야놀자 측이 앱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발급하는 쿠폰이나 할인 이벤트 비용을 모두 숙박업체에 전가한다"며 "강제는 아니지만, 응하지 않으면 앱에서 노출이 후순위로 밀리는 등 타격이 커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B씨는 "욕설 한 마디 없이 댓글을 남겼는데 명예훼손이라는 건 이번 고소를 본보기 삼아 업주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며 "업주들 덕분에 야놀자도 사업을 키운 건데 이런 식의 대응이 씁쓸하다"고 했다.

야놀자는 소비자가 자사 앱으로 예약할 경우, 숙박업체로부터 5~10%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또 앱의 메인 페이지 등 광고 노출 위치와 쿠폰 발행 등 마케팅 지원에 따라 숙박업체로부터 별도의 광고비를 받고 있다.

야놀자 측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행위 등 정도가 심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무작위로 기업의 브랜드를 훼손하고, 대중과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회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간 광고비를 인상한 적도 없고, 숙박업체들과 상생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숙박업소 업주들은 이번 고소 건을 두고 본사 앞 1인 시위와 단체시위 등 단체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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