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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법원 "옹벽서 주민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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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 의무 불이행…도로 설치·관리 하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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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옹벽 아래로 추락한 주민이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지자체에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는 A 씨 등 3명이 광주 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구는 원고들에게 총 1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16년 2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인 동구 한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뒤 차량에서 내려 화물 적재함에 실려 있던 손수레를 들어 조수석 문을 열고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 2.8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했다.

B 씨는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A 씨의 가족은 '사고지점 도로는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동구가 해당 도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구는 '도로에 교통사고 방지시설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당시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 도로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다. 폭이 좁아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수시로 이뤄지는 도로다. 도로와 인접한 주거지 사이 2~3m 높이의 옹벽이 설치돼 있다. 보행자·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지점에 추락방지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도로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동구는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야간이라 하더라도 B 씨는 해당 도로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어 도로의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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