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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박찬주(사진) 전 육군 대장이 공관병에게 감나무에서 감을 따고 골프공을 줍도록 시킨 게 ‘갑질’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 “명백한 갑질,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4일 보도자료를 내 “공관병의 업무가 아닌 감을 따게 하고, 골프공을 줍게 한 지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대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76조2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박 전 대장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갑질을 당한 공관병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GOP 등 다른 부서로 보냈다면, 이 역시 피해자,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느냐”며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듯,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갑질을 갑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장의 인식과 똑같다”며 “많은 공관장과 배우자가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갑질을 부모와 스승의 가르침에 비유하는 황당함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회사가 직원을 노예처럼 부려 먹는 이른바 ‘박찬주 갑질’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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