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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폭행·갑질’교수 복직 소식에…제주대병원 전공의들 ‘이동수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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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전공의 4명 병가 신청

-대전협 “정상 수련 어려운 상황”

헤럴드경제

[사진소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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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제주대병원 전공의들이 ‘직원 폭행’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교수가 복직하자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해달라며 ‘이동수련’을 요청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전공의 4명은 지난해 말 치료사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최근 복직하자 대한병원협회(병협)에 이동수련을 요청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A 교수는 올해 2월 직원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5월에는 전공의들도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병원에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병원은 전공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겸직해제 징계를 내렸지만, A 교수가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절차 등을 이유로 겸직해제 처분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교수가 소속된 전공과 레지던트 1∼4년차 4명 전원은 수련 과정에서 A교수와 접촉하지 않도록 병원에 분리 수련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병협에 이동수련을 요청하고 지난달 14일부터 병원에 병가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해당 전공의들은 치료사 폭행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 가까이 병원 면담과 경찰조사까지 받으며 수련에 지장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A 교수 징계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병원에 남아 수련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병원은 A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밟고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분리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와 더불어 전공의들이 분리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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