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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돈 전달책, 첫 재판서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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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와 박모(52)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씨와 박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기록 복사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열람·복사 이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에 부당한 부분이 있어 보석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전날 보석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상급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금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며 “전날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됐으니 조만간 열람·등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 측 변호인이 한번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당시 공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이라 불허했다”면서 “지금은 구속됐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가능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판사는 “검찰에 증거제출을 촉구하고 다음 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하겠다”며 “보석 부분은 검찰 의견을 들은 뒤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심문기일 없이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조씨와 박씨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조씨는 박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지난 8월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 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은 두 번째 구속 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사무국장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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