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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조국 동생 구속영장 발부' 신종열 판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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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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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52) 씨가 어제(10월31일)구속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한 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이후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배정됐다.


신 판사는 앞서 5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MD '애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지난 2016~2017년 교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부모 등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내 100억원 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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