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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조국 동생, 두 번째 영장심사 6시간 만에 종료 “채용비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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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늘(31일)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할 듯/ 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진술증거 다수 제시/ 조씨 변호인 “채용비리 혐의만 인정, 허위소송은 입증 된 것 없어”

세계일보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3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에서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에 관한 혐의만 인정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7분 부터 시작됐으며 오후 4시35분까지 6시간 가량 진행됐다.

조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 혐의소명을 충분히 했나’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좀 한 편이다”고 답했다. ‘어떻게 말했는지’ 묻는 말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만 답했다. ‘건강 문제 위주로 말했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여러가지로 답변했다. 혐의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다 (소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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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혐의를 다 부인했나”, “혐의를 인정한 게 있나”, “위장소송 여부는 어떻게 말했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도 조씨는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허위소송을 아직도 인정 못 한다는 입장인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인가”, “검찰은 건강에 이상 없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소명할 건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을 향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정도 변호인들과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4명, 조씨 측 변호인은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 직접 조씨를 상대로 심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 부장판사는 조씨 개별 혐의뿐만 아니라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조씨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이날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웅동학원 관련자들의 진술증거 다수를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채용비리 내용은 인정했으나 수수 금액과 방법이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인 조모씨(구속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브로커 박모씨도 역시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채용비리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하는 취지였다”면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돈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부분은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부인하는 입장이었다”라며 “검찰은 조씨가 허위인 채권을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소송을 해서 (웅동학원에) 해를 입혔다는 건데, 저희는 채권이 허위란 게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고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나온 조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은 시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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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운데)가 8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으나,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은 조씨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허위소송 관계자를 추가 조사하고 관련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2번째 구속영장에는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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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0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한편,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 적용했다.

캠코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잡고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돼 검찰이 추가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씨 외에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로 기재됐다. 또한 전 장관도 출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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