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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임태훈 “황교안 영입 1호 박찬주는 갑질 전문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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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페이스북 글 올려

“갑질 사건 계류 윤석열 총장이 판단 내려야” 압박도
한국일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자유한국당이 영입하려 한 것과 관련 “황교안 영입 1호는 ‘갑질 전문가’”라고 맹비난했다.

임 소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박찬주 대장은 휘하의 공관병을 노비처럼 부렸던 ‘갑질’의 대명사”라며 “여러가지 트집과 발목잡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방해했던 자유한국당에 걸맞은 인재 영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회에 당명을 ‘자유갑질당’으로 바꾸는 것은 어떠할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한국당의 영입 인사 1호에 오른 박 전 대장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 호출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지시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되자 한국당은 영입 인사 발표 명단에서 일단 박 전 대장은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사건 당시 박 전 대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는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 팔찌를 채우고, 모과 100개를 따다 모과청을 만들게 하고, 아들과 그 친구의 바비큐 파티를 시중들게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다”며 “부인은 남편의 위세를 빌어 공관병에게 욕설을 퍼붓고, 부모를 욕하고,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부침개를 집어 던졌다.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베란다에 감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측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고 다시 모시겠다고 밝혔으니 사실상 영입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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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또 “2017년 군인권센터는 박찬주의 갑질 혐의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박찬주가 갑질을 했다는 복수의 진술은 확보하고도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공관병들이 겪은 고통이 충분치 않아 보여 군형법상 가혹행위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이에 불복했고, 사건은 올해 7월 재항고돼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라며 “갑질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박찬주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박찬주는 부정청탁 사건에도 엮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박찬주의 부인은 공관병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민주인사를 탄압한 공안검사와 한 줌의 권력을 믿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장군이 함께 모여 선거를 준비하려 하니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요, 유유상종”이라며 “갑질 장군이 금배지를 달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앉아 올바른 국방 정책으로 장병 인권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찬주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다면, 군인권센터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그를 낙선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대검찰청에 계류 중인 박찬주 갑질 사건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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