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긱 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우버 앱.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등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운전사들을 피고용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29일(현지시간) 대체 입법을 제안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등이 제안한 내용은 운전사들에게 최저임금, 건강보험 등은 보장하되 독립 계약업자(자영업자)로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체 입법 제안은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과해야 기존 법률을 대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공유경제 종사자들을 피고용자로 인정해 노동조합 결성, 최저임금, 건강보험 등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가결했으며 내년 시행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사, 음식 배달부, 경비원, 네일살롱 기술자, 건설 노동자 등은 업무 성격에 따라 피고용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는 자신들의 제안을 현실화하려면 우선 2020년 11월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등록 유권자 66만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들 업체는 캠페인 자금 9천만 달러(약 1천50억원)를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은 공유업체 차량의 운전 업무를 전업이냐 부업이냐로 보는지에 따라 노동자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며 투표 때까지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우버, 리프트 등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새 법률 도입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 경제(gig economy)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를 대변하는 일부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긱 경제가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그럴듯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소(민주) 주 상원의원은 "소위 긱 경제 업체들은 자신들을 혁신적 미래로 부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사회보장, 건강보험 비용을 안 내는 것"이라며 "일한 사람에게 줄 돈을 후려치는 데 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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