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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칼끝 감춘 검찰…정경심 영장서 조국 관련 혐의는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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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M 12만 주 매입 때 2억 이득

공직윤리 위반 판단했지만 배제

인턴서류 공문서 위조도 빼놔

조국 소환 대비 혐의 전략적 적용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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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해 왔다.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조 전 장관을 겨냥한 혐의가 상당수 빠져 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이 수사의 정점을 조 전 장관이라 보고 전략적으로 혐의 적용에 신중을 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지난 21일 법원에 접수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는 A4 용지 51쪽에 달한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련된 혐의는 아예 배제하거나 기재하더라도 설명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정 교수 영장 청구 당시 적용하지 않은 혐의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핵심 혐의라는 의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11월 초에 소환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두 혐의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공문서위조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영장 심사에서 공문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위조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인턴 증명서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조사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 교수가 차명으로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매입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장외 거래를 통해 WFM 주식 12만 주를 매수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주식 직접 투자가 제한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또 검찰은 주식 보유 내역에 대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공직자윤리법상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의 주식을 장외에서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2억여원의 이익을 본 것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금융감독원 등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 매입 당시 조국 계좌에서 5000여만원이 빠져나간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인 조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외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일이 업계에서 빈번한 만큼 뇌물죄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추가 물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직무 관련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에 배당하고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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