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영산법률문화상 시상식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지난 26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영산대학교 노찬용 이사장, 부구욱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법철학회에 제13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법철학회는 법철학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촉진시켜 한국 법철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결정됐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단체가 수상한 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년), 민사실무연구회(2010년), 한국민사법학회(2012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국법철학회는 1957년 창립된 국내 법철학 분야 유일한 학회로 다양한 학술대회와 연구모임 등을 열고 있다.
국내 유일 전문학술지 법철학연구와 법철학총서 등을 발간해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의에 관한 철학적 성찰과 담론 형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한국법철학회는 제16대 학회장인 진희권 경기대 교수를 비롯한 30여 명 임원진과 251명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