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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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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웹툰 사라진다?"…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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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전자책 유통사 및 플랫폼 대표에게 보낸 공문이 공개되면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동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도서정가제' 준수를 요청한 공문이 공개되면서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가속이 붙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웹툰 소식을 다루는 사이트 '웹인'에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웹툰과 웹 소설 등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도서정가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 공문이 공개됐다. 공문에는 "출판법 제22조 제3항의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내용을 근거로 10월부터 전자출판물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적혀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료 웹툰이 모조리 사라질 것이란 이야기가 확산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내용에 오해가 있다"라면서 "(공개된) 공문 내용은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가격표시를 준수해달라는 것이지, 웹툰·웹 소설 모두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발급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웹툰 결제방식은 일반도서와 달리 코인을 결제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서정가제가 웹툰과 웹 소설 시장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 동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청원에는 28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16만43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이 내달 13일까지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도서정가제 폐지는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하지만 내년이 도서정가제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해라는 점에서 논의가 가열될 전망이다.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격 혜택과 선택권이 줄어들고 기대한 만큼 시행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누리꾼 A 씨는 "누굴 위한 도서정가제인가"라며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도서 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작가나 출판사 등에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누리꾼 tooo****은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로 종이책 구매율이 줄어든 이유는 뉴미디어와 스마트폰 발달이 더 큰 원인"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오히려 독립서점 수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증가했다"라고 강조했다.

도서정가제란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됐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구간 할인율 15% 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도서정가제를 시행했다. 2020년 11월 연장 여부 논의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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