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영어로 따져라"…써브웨이 '글로벌 갑질' 작년에도 문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공정위, 조만간 소위원회 열어 써브웨이 제재 수위 확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콜린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의 '갑질'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지난해 9월 무렵이다. 2014년부터 써브웨이의 경기도 안양시 평촌학원가점을 운영하던 A씨는 갑자기 폐점 절차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폐점 이유도 황당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A씨의 매장은 2017년부터 벌점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폭염 때 승인되지 않은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벌점을 받았다.

불만이 있어도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써브웨이 본사는 미국 중재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강요했다. 영어로 직접 따지라는 건데,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중재센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없었다.

추 의원은 "장사가 잘되는 상권 가맹점들을 폐점시키고 직영점을 내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글로벌 갑질을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알려지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다.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관련 신고가 들어와 있다"며 "가맹사업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번엔 콜린 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국정감사에 나섰다. 그는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써브웨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써브웨이의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