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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금융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비율이 이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던 70% 선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금융사의 배상비율이 70~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태와 2008년 파워인컴펀드 사태 등 과거 대형 분쟁조정 사례와 비교해볼 때 이번 DLF 사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판매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도 배상비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영업점 단위의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 본점 차원의 구조적인 책임이 발견되는 등 과거 일반적인 분쟁조정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단순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의 배상비율을 산정할 때 이런 요인을 두루 감안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과도 맥이 닿는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 소송에서 이기면 (투자금액) 100%를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분쟁조정에서 (금융사의 배상비율을) 70% 이상은 설정해줘야 한다"고 하자 윤 원장은 "70%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소송의 어려움)까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이번 사건은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 기존의 최대 배상비율인 70%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하자 윤 원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 과거 사례를 꼭 따를 필요가 없으며 (70%) 제한도 두지 않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은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최고 배상비율을 7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분쟁조정에서 금융사 배상비율 한계선을 70%로 묵시적으로 설정해왔지만, 이는 이론적인 한계선으로 실제로 금융사에 70% 배상비율을 권고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에서 투자자에게 최소 30%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판단도 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고객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투자 상품 판매 역시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자의 최소 책임을 더 낮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투자자의 최소 책임을 20%로 낮춘다면 금융사의 책임이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의 경우 판매 금융사 본점의 책임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내부 반대를 묵살하고 상품 심의기록까지 조작한 내부통제의 문제,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정보를 영업점에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마케팅 상의 문제 등이다.
이는 이번 DLF 사태가 설명의무 위반 등 영업점 차원의 단순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은행 본점의 고의성이 개입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하나은행 등 연루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상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는 배상비율을 낮추고자 노력하는데 이번 DLF 사태는 은행들이 분쟁조정 권고안이 나오기도 전에 수용 의사를 확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고객은 대부분 거액 자산가로 은행의 VIP 고객인 데다 이들을 상대한 은행 직원들(PB) 역시 은행의 기간 영업망이므로 은행들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는 분쟁조정 건수는 약 250건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분쟁조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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