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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강효상 "패스트트랙 사보임은 국회법상 논란거리, 동의하나" 유인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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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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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는 4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의 사·보임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4월 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있었던 사·보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를 방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반대한 오 의원을 권은희 의원으로 사·보임했고, 권 의원도 반대하자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해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상에서 이를 승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회 역사상 하루 만에 2차례 사·보임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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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감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불법 사·보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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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으로 이날 국감에 참여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에게 사·보임을 인정해준 것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오 의원은 ”제가 4월 24일 공문을 보내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렇게 해당 의원이 사·보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냐“고 묻자 유 총장은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국회법 114조 2에 따르면 본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원내대표라고 해서 의원들을 종이쪽 하나 보내 이 상임위에서 저 상임위로 막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총장도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했지 않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딱히 반박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강효상 의원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여야의 갈등 때문에 민생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여야가 기본적인 합의를 해서 이루어야 할 선거의 룰,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100석이 넘는 야당을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보시나?”라고 묻자 유 의원은 “정치적 판단에 대해 사무총장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국회법상 사·보임 문제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나?”라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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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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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 48조 2의 6항에 따르면 임시회의 경우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위원이 교체될 수 없다”며 “문 의장이 사·보임을 병상에서 허가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유 총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셨으니 헌재의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다”고만 답했다.

다만 송석준 의원이 “지금까지 본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을 한 사례가 있냐”고 물었을 때 유 총장은 “지금까지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요청했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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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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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감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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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감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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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물리적 방해행위를 지적하며 국회 사무처를 옹호했다. 박경미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의안과 문을 걸어 잠그고 국회 업무를 방해해 경호과와 방호과 직원 29명이 갈비뼈 골절 다리 부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야당에서 총장이 쉽게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쉽게 폭력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해당 사·보임은 국회법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 사·보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직권남용이라는 말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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