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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고시 3번이나 낙방" 조국 허위 비방글 유포한 7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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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조 전 장관이 사법고시 1차에서 3번 낙방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지난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서 아내 정경심 교수 접견을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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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7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블로그에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의 인물 분석’이라는 제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에는 ‘조 수석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서 3번이나 낙방했고, 서울대 법대 학장에게 로비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조 전 장관이 검찰·경찰을 지휘해 국가정보원장 등이 구속되게 했다는 의혹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황씨 등을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동종 범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재판에서 "카카오톡으로 받은 제3자의 글을 전재한 것"이며 "내 의견이 아닌 언론에서 비판한 내용을 올린 것인데 비방이라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황씨는 출처나 직접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즉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씨가 공개 블로그에 글을 올렸으므로, 이는 다른 사람이 읽게 해서 해당 인물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비방의 목적"이라며 "인터넷에 잠깐 검색하면 (작성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도 확인 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씨가 사법시험 응시, 교수 채용 등의 증거도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을 보면 의도하지 않았어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는 항소심에 와서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논의나 사람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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