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선관위에 지방선거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해 보전받은 혐의(정치자금법·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국 경남 거제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80만원을, 사기 혐의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부장판사는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해 받은 돈이 소액이고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장 1명이 4일(36만원)만 선거운동을 했는데도 13일을 일해 117만원을 지급했다는 허위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 선거비용 보전금 81만원을 더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인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1심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시의원 유지가 가능하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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