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법상 내란죄 여부 집중하면 尹측 심판 지연시키려 할 것"
"최상목 권한대행, 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헌법 위반 소지 있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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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으로서 본질적 측면에서 결정 효력이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객관 소송'이다. 이 때문에 피청구인 측이 형사재판적 논점을 주장하더라도 헌재는 이를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12·3 비상계엄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12·3 사태의 헌정사적 의미 △12·3 비상계엄선포의 성격과 위헌·위법성 △12·3 사태 이후 제기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등을 다뤘다.
"尹 측, 탄핵 심판 지연 전략…헌재, 헌법 위배 심리 집중해야"
국내 헌법학자들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가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 윤 대통령 측의 심판 지연 전략 중 하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화력을 집중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이라며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하열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동일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추위원은 변론 과정에서 소추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이를 유형화, 단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배'인데, 동일한 사실에 관해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가능할 때 헌재로서는 형법 위반 문제는 그 전문가인 법원 재판에 맡기고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허완중 전남대 법전원 교수 역시 '내란죄 철회'로 인한 국회 재의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탄핵 심판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며 "기존 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형소법 제298조를 준용해 소추위원은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부터), 배진한, 최거훈, 도태우, 서성건, 김계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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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헌법 위반 소지 있어"
국내 헌법학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 사유를 충족한다고 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 역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완중 전남대 법전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도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며 "오히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선별하여 임명하는 것은 헌법기관충실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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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헌법상 실질적·절차적 하자…위헌·위법"
국내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 배경인 △거대 야당의 예산 폭거와 입법 폭주 △탄핵 남발에 따른 행정기능의 마비 등은 헌법 제77조가 정하는 비상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미국 헌정에서 여소야대 상황 속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연방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이 1976년부터 지난해까지 22차례 발생했는데, 미국 학자들은 대체로 이 같은 상황을 정상적인 헌정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는 달리 준예산 제도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은 셧다운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의 예산 폭거에 따른 행정기능의 마비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제도가 규정되고 있다"며 "해당 고위공직자가 설령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대행체제가 행해지기 때문에 행정기능이 마비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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