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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鄭 영장발부 결정적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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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노트북’ 등 인멸 시도 정황 / 영향 ‘범죄혐의 상당부문 입증됐다’ 분석도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는 증거인멸 우려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이미 수차례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강조했고 법원은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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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정문이 굳게 닫혀있다. 뉴스1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및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인멸 시도 정황들이 결정적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나, 정 교수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노트북은 아직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김 차장을 통해 자택 및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은닉교사·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8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송 부장판사가 증거인멸교사죄로만 영장을 발부한 게 4명이다. 그만큼 증거인멸교사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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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이유를 밝히면서 증거인멸 우려 이외에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죄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혐의도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미공개정보 이용 및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서 탈법적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정 교수 이외 제3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이미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방대한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3일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명 이상의 검사가 60일 가까이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기에 법정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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