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검찰, `자체 감찰 강화안` 발표…"조국 수사팀도 증거 있으면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비위 의혹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의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24일 발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한동수)는 "감찰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방안 마련' 말씀에 따라 감찰제도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사 비위 발생 시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비위를 숨길 의도로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4가지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은 이날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전문 공직자 등 외부 인력을 영입하고,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직자 영입은 현직 파견 형식이 아니라 원직에서 퇴직한 후 검찰에 특별조사관이나 5·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은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해 감찰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이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교수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도 들여다볼 여지를 남겼다.

한동수 본부장은 "법원과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건의 종결 여부에 따라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의 감찰 직무유기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지난 18일 업무를 시작해 사안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 협업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자체 감찰에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건은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도 늘리기로 했다.

대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며 "지속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