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여배우 1심 ‘집유’…유흥업소 남친 폭행·명예훼손 이데일리 원문 김소정 입력 2019.10.24 14: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