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씨는 2년 전 유흥업소에서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헤어지려 하자 자주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식당에서 H씨와 A씨를 언쟁을 벌였고, 화가 난 A씨는 H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했다. 화가 난 H씨는 A씨를 향해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 처럼 돌진하거나 A씨가 자동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A씨를 도로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A씨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H씨는 A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했다고 한다. 또 B씨가 다른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B씨의 지인 80여명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해 B씨를 비방했다.
H씨는 과거에도 다른 남자친구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해 여러 차례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먼저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은 “혐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누구냐”, “과거에도 그랬는데 또 집행유예라니...”, “방송금지 해야지”, “이분은 TV에서 안 보고 싶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