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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만취 운전 중 잠든 경찰관 정직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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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든 경찰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경위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8%이었다. 이날 A경위는 술에 취해 교통 신호 대기 중에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측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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