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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바른미래 '변혁'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孫 "헛발질...내돈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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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비 납부기록 영수증 일부 공개…孫 당비 250만원 前 사무부총장 명의로 납부
유승민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할 것"
孫 측 "대납 의혹은 헛발질…확인 없는 폭로 책임져야"

조선일보

바른미래당 ‘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의원 비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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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변혁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비 납부 기록이 인쇄된 자료 일부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손 대표의 당비 250만원은 임헌경 당시 사무부총장 이름으로 입금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당비 대납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재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중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법적 조치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경위를 해명해야 하며, 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대표직 궐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당법 제 31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 유승민 의원도 "월 1000원의 당비라도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는 문제는 법률이 굉장히 엄하게 다룬다"며 "하물며 거액의 당비를 여러 회에 걸쳐 타인이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 측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헛발질"이라고 반박했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 5월 1일까지 임 전 사무부총장 계좌로부터 손 대표 당비 250만원씩 입금된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당비 납부일로부터 5~7일 사이에 손 대표 개인비서의 계좌에서 임 전 사무부총장 계좌로 동일한 금액인 250만원이 송금된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제가 경위를 확인해보니 임 전 부총장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대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해서 본인이 납부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받는 방식을 취했다고 말했다"며 "당비 납부를 심부름한 것이지, 정당법에 있는 대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에 폭로하고, 그것을 거든 행위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손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비는 내 돈으로 낸 것이 맞는다"며 "임 전 부총장이 당이라고 생각해서 임 전 부총장한테 입금한 것이고, 임 전 부총장은 자기 계좌서 넘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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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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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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