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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서울·수도권 대학가 전전하며 노트북 수십대 훔친 강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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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갚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돌아다니며 강의실 등에서 노트북 수십대를 훔친 30대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조선 DB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사로 일해온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서울·인천·경기 일대 대학가를 돌면서 32회에 걸쳐 총 3339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학생증과 도서 절도로 시작된 김씨의 범행은 동국대, 한양대, 경희대, 가천대, 세종대, 인천대 등 학교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김씨는 하루 사이 다른 대학에서 노트북 4개를 훔치기도 했다.

그는 주로 학교 강의실과 휴게실 학회실 등에 있는 노트북을 훔쳤으나, 사물함을 열고 노트북을 훔치는 대범함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앞서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다 덜미가 잡혀 2018년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주일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판사는 "같은 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33명 중 15명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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