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조국 부인 정경심, 23일 구속영장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구속영장심사가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심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영장전담 판사 배정은 컴퓨터를 이용해 무작위로 이뤄졌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23일 늦은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까지 4명이다. 당초 정씨의 영장심사와 관련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조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건강악화를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상훈씨(40)와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씨(5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씨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증거위조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