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회장의 딸 홍모(18)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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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입국 심사장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적발됐다. 홍양은 과거 수차례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데다 마약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 혐의를 받는 만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홍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0일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양은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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