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카트 닿았다고 800만원 요구…"CCTV보니 전부터 절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공항 출입국자 수가 95% 이상 감소하며 여행업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빈 카트가 놓여 있다. 2020.04.24. bjk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공항에서 다리가 카트에 살짝 닿았다는 이유로 8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트에 살짝 닿았다는 이유로 800만원을 달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인데 아내가 어린 자녀 3명과 친정인 베트남에 다녀왔다"며 "당시 아내가 인천공항에서 카트를 밀며 이동하다가 앞 사람인 B씨 왼쪽 다리에 카트가 살짝 닿았다. 아이들을 챙기느라 전방을 제대로 못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꼭 치료받고 싶다고 해서 (가족들을 마중 나간) 제가 B씨를 만났다"며 "아내는 B씨가 줄서기 전부터 계속 다리를 절뚝이는 걸 봤다고 했지만, 일단 아내 잘못이니 치료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 인천공항 내 인하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B씨를 진료한 의사는 "별일 아니니 약 처방은 필요 없으나 필요하다면 진통제를 처방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진통제 처방을 받았고, A씨가 병원비를 지불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인천공항 경찰대에서 연락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이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합의하려고 B씨와 연락했다. 정말 무수히 많은 사과를 드렸는데 처음엔 합의금 150만원을 요청하더니 다음 통화에서는 300만원, 그다음에는 500만원 그리고 8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사고와 무관한 오른쪽 다리까지 치료비 내역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A씨는 "인천공항 CCTV를 봤는데, B씨가 사고 전부터 계속 절뚝거리며 걷는 장면을 경찰도 확인했다. 경찰은 절뚝거리는 모습이 수상하다며 좀 더 많은 공항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줬다"고 주장했다.

A씨가 "합의금 300만원까지 드리겠다고 했으나, B씨가 800만원을 요구해 준비하지 못했다"며 "합의를 못해서 결국 법원에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법원 고지서에는 '왼쪽 발목을 카트로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법원의 약식 명령인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아들일지, 정식 재판을 할지 고민된다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