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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원 "MB 항소심 선고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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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내년 2월에는 선고하겠다고 재판부가 밝혔다. 재판은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나머지 혐의로 나뉘어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가 12월 중순까지 도착할 경우 가능한 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판결선고가 이뤄지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사건은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사실조회가 도착한 후에 신속하게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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